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우선지원대상자 5인 이상 기업이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2년간 최대 1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 성장기업, 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기업 등 직원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청년)
- 모집 당시 6개월 이상 미취업 상태인 만 15~34세 미취업 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청년, 고용장려금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금 사업 졸업자, 보호종료 아동, 자영업자 등은 제외됩니다.
- 학교를 그만둔 날부터 취업한 날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총액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은 미취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입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외국인,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일자리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은 제외됩니다.
(기업)
사업 참여 신청 직전 달부터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
단, 유망성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촉진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가 제한되는 업종은 소비재, 국가-공공기관, 임시-일용직 인력공급업체, 근로자파견업체, 임금체불 또는 중대산업재해 명단 기업 등입니다.
신청방법
1.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홈페이지 접속
2. 기업이 관리기관에 채용계획서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3. 관리기관의 검토 및 승인
4. 관리기관과 기업 간 지원 약정 체결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 담당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참여 신청 전에 청년을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센터 상담전화 (국번없이) 1350
지원요건
[ 근무 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
계약직의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 전환 계약
주당 최소 30시간 이상 근무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 보험 필수
[ 채용 요건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원칙으로 지원합니다.
단, '22.1.1. 이후 채용된 청년이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수준 및 한도
신규 채용한 청년 1명당 1년간 월 최대 60만 원, 최초 채용 후 근속 2년간 48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원(2년간 최대 1,200만 원)합니다.
사업 참여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50%(비수도권은 100%) 이내 (단,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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